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0.07.01
- 조회수
- 763
- 등록부서
- 홍보과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13세대 15명
허** 1981.11.28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최** 1947.05.2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김** 1957.01.14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문** 1972.06.1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박** 1975.11.27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조** 1955.04.16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최** 1968.11.18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김** 1951.11.0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김** 1987.11.09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김** 1989.01.2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김** 1957.12.06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김** 1959.04.05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안** 1966.12.0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김** 1963.01.29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김** 1957.10.2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01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
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