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0.07.01
- 조회수
- 778
- 등록부서
- 교통행정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1세대 1명
정** 1977.08.18 전라남도 목포시 축복동1가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01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
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1세대 1명
정** 1977.08.18 전라남도 목포시 축복동1가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01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
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