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0.07.05
- 조회수
- 760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3세대 3명
김** 1973.07.15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조** 1971.11.05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신** 1961.02.08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05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
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3세대 3명
김** 1973.07.15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조** 1971.11.05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신** 1961.02.08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05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
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