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날짜
- 2010.07.06
- 조회수
- 734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5명
- 오 * * (56.11.13, 남, 상락동)
- 박 * * (79.07.07, 남, 북교동)
- 박 * * (70.04.12, 여, 죽교동)
- 김 * * (79.08.03, 남, 상락동1가)
- 이 * * (79.08.03, 남, 죽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06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
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5명
- 오 * * (56.11.13, 남, 상락동)
- 박 * * (79.07.07, 남, 북교동)
- 박 * * (70.04.12, 여, 죽교동)
- 김 * * (79.08.03, 남, 상락동1가)
- 이 * * (79.08.03, 남, 죽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06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
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