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날짜
- 2010.07.14
- 조회수
- 751
- 등록부서
- 민원봉사실
인감신고인 및 신고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해제)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처외 발급금지 등과 같이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인감보호(해제)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시일내 동주민센터나 목포시청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10.7.12~10.10 (3개월간)
□ 대 상 자 : 인감신고인과 신고하려는 자
□ 신청장소 : 전국 인감증명발급기관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신고(신분증 지참)
인감보호(해제)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처외 발급금지 등과 같이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인감보호(해제)신청에 대해 자세한 안내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시일내 동주민센터나 목포시청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10.7.12~10.10 (3개월간)
□ 대 상 자 : 인감신고인과 신고하려는 자
□ 신청장소 : 전국 인감증명발급기관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신고(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