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제도 변경 알림
- 날짜
- 2010.08.16
- 조회수
- 820
- 등록부서
- 농상과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업무의 달라진 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류제조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10. 8. 5. 시행)
나. 농업인 등 및 주류부분 전통식품명인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요령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41호)
붙 임 : 1.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업무 주요 변경사항 1부
2.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농식품부 고시 제2010-76호) 1부
3.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농식품부 고시 제2010-77호) 1부. 끝.
주류제조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10. 8. 5. 시행)
나. 농업인 등 및 주류부분 전통식품명인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요령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41호)
붙 임 : 1.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업무 주요 변경사항 1부
2.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농식품부 고시 제2010-76호) 1부
3.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농식품부 고시 제2010-7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