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 날짜
- 2010.08.17
- 조회수
- 806
- 등록부서
- 삼학동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8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공고대상자
성명:기**
생년월일:1951-02-13
주소:목포시 산정동
지연신고사항: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0조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8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공고대상자
성명:기**
생년월일:1951-02-13
주소:목포시 산정동
지연신고사항: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