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시행 안내
- 날짜
- 2010.08.31
- 조회수
- 819
- 등록부서
- 남해수질관리과
1. 지식경제부에서는 200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10년 9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원료비 연동제가 재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할인율 및 할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주민들께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지침에 있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별표2)"를 목포도시가스(주)에 제출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나. 할인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구당 81원/㎥ → 가구당 123.5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42.5원/㎥
다. 신청서 제출할 곳 : 목포도시가스(주)[목포시 석현동 952-2, ☎ 061-282-0011]
라. 시행시기 : 2010. 9. 1.
붙임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1부. 끝.
2. 2010년 9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원료비 연동제가 재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할인율 및 할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주민들께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지침에 있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별표2)"를 목포도시가스(주)에 제출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할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나. 할인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구당 81원/㎥ → 가구당 123.5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42.5원/㎥
다. 신청서 제출할 곳 : 목포도시가스(주)[목포시 석현동 952-2, ☎ 061-282-0011]
라. 시행시기 : 2010. 9. 1.
붙임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