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날짜
- 2010.09.20
- 조회수
- 777
- 등록부서
- 삼향동
◆ 공고 기간 : 2010. 9. 20(월) ~ 10. 1(금)
◆ 공고 대상 : 목포시 대양동 최**(1924.3.16)외 13
①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 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②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③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④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대상자 명단 1부.(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