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날짜
- 2010.09.28
- 조회수
- 757
- 등록부서
- 사회복지과
목포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자진신고 기간 : 2010년 9월 ~ 2011년 2월(6개월)
2.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 목포시 자진신고센터(지하수 담당자 270-8519) 방문하여 자진신고대장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4.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후 양성화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됨.
6. 기타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1. 자진신고 기간 : 2010년 9월 ~ 2011년 2월(6개월)
2.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 목포시 자진신고센터(지하수 담당자 270-8519) 방문하여 자진신고대장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4. 자진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후 양성화
-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후 양성화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됨.
6. 기타자세한 사항은 지하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