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10.10.04
- 조회수
- 6
- 등록부서
- 삼향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10. 10. 4
2. 직권조치 대상 : 목포시 대양동 최**(1924.3.16)외 13
3. 직권조치 사항 : 거주불명 등록 전환 및 삼향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대상자 명단 첨부자료 1부.
1. 직권조치 일자 : 2010. 10. 4
2. 직권조치 대상 : 목포시 대양동 최**(1924.3.16)외 13
3. 직권조치 사항 : 거주불명 등록 전환 및 삼향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대상자 명단 첨부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