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0.10.11
- 조회수
- 719
- 등록부서
- 홍보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인적사항 : 35세대 40명(첨부파일 참조)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인적사항 : 35세대 40명(첨부파일 참조)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