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0.10.11
- 조회수
- 767
- 등록부서
- 수산산업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인적사항
- 우** (1953. 08. 12), 남, 목포시 죽교동
o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인적사항
- 우** (1953. 08. 12), 남, 목포시 죽교동
o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