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0.10.11
- 조회수
- 748
- 등록부서
- 의회사무국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18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인적사항(4세대 4명)
김** 1974.06.08.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신** 1983.07.0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서** 1985.12.24.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최** 1950.05.18.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지연신고 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