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상동)
- 날짜
- 2010.10.15
- 조회수
- 757
- 등록부서
- 문화예술과
- 종전 "처(배우자)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이혼, 사망) 된 경우에는 11월25일(목)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 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드리며 공지기간 종료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가능
-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 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드리며 공지기간 종료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