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10.19
- 조회수
- 746
- 등록부서
- 의회사무국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 대상자 : 4세대 4명
김** //1974.06.08.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신** //1983.07.04.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서** //1985.12.24.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최** //1950.05.18.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0.10.19.)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