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10.20
- 조회수
- 758
- 등록부서
- 삼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2명
박**/1965.1.16/남/목포시 산정동
윤*/1973.9.27/남/목포시 산정동
o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0.10.19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2명
박**/1965.1.16/남/목포시 산정동
윤*/1973.9.27/남/목포시 산정동
o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0.10.19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