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
- 날짜
- 2010.11.08
- 조회수
- 750
- 등록부서
- 하당동
최고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 하오니 2010년 11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1세대 1명
- 이** / 1962.11.18/ 목포시 상동
o 공고기간 : 2010.11.8 ~ 11.16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 하오니 2010년 11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1세대 1명
- 이** / 1962.11.18/ 목포시 상동
o 공고기간 : 2010.11.8 ~ 11.16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