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 날짜
- 2010.11.18
- 조회수
- 824
- 등록부서
- 가정복지과
* 국제결홍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 제공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번역서비스 의무제공 등의 내용으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01호,
2010.5.17 공포, 11.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11.18 시행)됩니다.
* 이에 결혼중개업법 개정사항 안내서를 별첨 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 제공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번역서비스 의무제공 등의 내용으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01호,
2010.5.17 공포, 11.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11.18 시행)됩니다.
* 이에 결혼중개업법 개정사항 안내서를 별첨 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