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0.12.16
- 조회수
- 799
- 등록부서
- 신흥동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0. 12. 16 ~ 2010.12. 22
0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2세대 2명
- 박** /1961-03-12/ 목포시 상동
- 송** /1971-11-12 /목포시 상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0 공고기간 : 2010. 12. 16 ~ 2010.12. 22
0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2세대 2명
- 박** /1961-03-12/ 목포시 상동
- 송** /1971-11-12 /목포시 상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