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0.12.16
- 조회수
- 771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0. 12. 16 ~ 2010.12. 22
0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6명
- 양 * *(63.09.07, 남, 남교동)
- 연 * *(55.03.14, 남, 죽교동)
- 김 * *(51.11.09, 남, 죽동)
- 신 * *(78.10.30, 남, 양동)
- 김 * *(54.10.01, 남, 남교동)
- 최 * *(79.04.08, 남, 남교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0 공고기간 : 2010. 12. 16 ~ 2010.12. 22
0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6명
- 양 * *(63.09.07, 남, 남교동)
- 연 * *(55.03.14, 남, 죽교동)
- 김 * *(51.11.09, 남, 죽동)
- 신 * *(78.10.30, 남, 양동)
- 김 * *(54.10.01, 남, 남교동)
- 최 * *(79.04.08, 남, 남교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