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12.23
- 조회수
- 817
- 등록부서
- 의회사무국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 2세대 2명
- 이** / 1974-04-05 / 목포시 상동
- 장** / 1983-05-06 / 목포시 석현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0.12.23.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