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0.12.23
- 조회수
- 813
- 등록부서
-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6명
- 양 * *(63.09.07, 남, 남교동)
- 연 * *(55.03.14, 남, 죽교동)
- 김 * *(51.11.09, 남, 죽동)
- 신 * *(78.10.30, 남, 양동)
- 김 * *(54.10.01, 남, 남교동)
- 최 * *(79.04.08, 남, 남교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0.12.23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직권조치대상자 : 6명
- 양 * *(63.09.07, 남, 남교동)
- 연 * *(55.03.14, 남, 죽교동)
- 김 * *(51.11.09, 남, 죽동)
- 신 * *(78.10.30, 남, 양동)
- 김 * *(54.10.01, 남, 남교동)
- 최 * *(79.04.08, 남, 남교동)
o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0.12.23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