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10.12.28
- 조회수
- 747
- 등록부서
- 삼향동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대상자 : 19세대 24명
생년월일 성명 지번주소
78.10.18 이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87.01.05 정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90.07.04 안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68.03.02 홍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0.04.12 박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9.07.03 박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76.10.25 윤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1.01.24 서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0.06.24 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1.01.14 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5.05.03 홍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91.10.14 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93.09.09 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72.07.06 오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75.03.04 권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7.02.25 표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8.11.30 표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58.12.01 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58.01.16 차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5.01.06 김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2.12.07 이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80.02.14 백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65.11.11 이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4.06.21 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0.12.24
■ 공고사유 : 직권조치결과 통지서 반송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대상자 : 19세대 24명
생년월일 성명 지번주소
78.10.18 이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87.01.05 정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90.07.04 안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68.03.02 홍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0.04.12 박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9.07.03 박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76.10.25 윤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1.01.24 서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0.06.24 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1.01.14 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5.05.03 홍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91.10.14 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93.09.09 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72.07.06 오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75.03.04 권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7.02.25 표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8.11.30 표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58.12.01 고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58.01.16 차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65.01.06 김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82.12.07 이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80.02.14 백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65.11.11 이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4.06.21 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0.12.24
■ 공고사유 : 직권조치결과 통지서 반송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