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 날짜
- 2011.01.12
- 조회수
- 779
- 등록부서
- 홍보과
최고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연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오니 2011년 1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1세대 1명
- 김** 1969.12.28 목포시 산정동
o 공고기간 : 2011. 1. 12 ~ 1.19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