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안내
- 날짜
- 2011.01.23
- 조회수
- 790
- 등록부서
- 자치행정과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2년간)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전국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간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로서 6.25전쟁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친족이 아닌경우 위원회에 별도로 진상조사 신청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납북 경위서, 기타 증거자료(인우보증서 등)
○ 문 의 처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02-2010-2518, 2519)
- 목포시 자치행정과(061-270-3239)
첨 부 : 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