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 날짜
- 2011.01.24
- 조회수
- 754
- 등록부서
- 의회사무국
최고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1년 1월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3세대 3명
- 김** / 1955.01.28. / 목포시 상동
- 허**/ 1963.11.20. / 목포시 상동
- 김**/ 1987.10.17. / 목포시 상동
○ 공고기간 : 2011.1.24. ~ 2011.1.31.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