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01.24
- 조회수
- 836
- 등록부서
- 의회사무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1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01.24. ~ 2011.01.30.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공고대상자 : 1세대1명
박** / 1966.01.21. / 목포시 상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