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본계획 및 신청안내
- 날짜
- 2011.02.07
- 조회수
- 800
- 등록부서
- 사업소
2011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본 계획 및 신청 안내
1.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3. 적용시기 : 2011년 3월부터~
□4. 보육료 신규 신청 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
-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
※)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기타문의사항 :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 목포시청 가정복지과 270 - 3336, 8768
1.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3. 적용시기 : 2011년 3월부터~
□4. 보육료 신규 신청 시기 : 2011년 2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
- 유치원 유아학비(만3~5세)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동일
※)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 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첨부 파일 참조
- 기타문의사항 : 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 목포시청 가정복지과 270 - 3336, 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