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융자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날짜
- 2011.02.14
- 조회수
- 23
- 등록부서
- 사회복지과
1.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의 저온저장시설 유통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2011년도 "저온저장고 건립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니
2. 저온저장고 융자 실행이 가능한 관내 생산자 조직은 별첨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1. 2. 23까지 목포시 농상과로 신청 바랍니다.
○ 재 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비율 : 진흥기금 융자 80%, 자담 20%
○ 지원조건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지원기준 : 개소당 165평방미터~330평방미터까지(3.3평방미터당 2,500천원)
※ 2011년 저온저장고 설치 융자사업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침에 의함.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생산농가로 이루어진 농가조직(작목반)
※ 사업신청은 법인설립 전에 가능하나 법인설립 후에 자금 지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협동조합등은 제외
○ 접수 및 문의 : 목포시 농상과(270-3381)
○ 제외자
-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원예농산물 저온체계 구축사업 지원대상자
- 냉장, 냉동 창고업자와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자
- 청과류, 화훼류, 특용, 약물작용 생산자조직이 아닌 단순저장유통사업, 양곡, 축산물,
임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신용불량, 담보 부족 등)
붙임 2011년도 저온저장고 건립 사업신청서 1부. 끝.
2. 저온저장고 융자 실행이 가능한 관내 생산자 조직은 별첨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1. 2. 23까지 목포시 농상과로 신청 바랍니다.
○ 재 원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비율 : 진흥기금 융자 80%, 자담 20%
○ 지원조건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지원기준 : 개소당 165평방미터~330평방미터까지(3.3평방미터당 2,500천원)
※ 2011년 저온저장고 설치 융자사업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침에 의함.
○ 지원대상
- 원예농산물 생산농가로 이루어진 농가조직(작목반)
※ 사업신청은 법인설립 전에 가능하나 법인설립 후에 자금 지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협동조합등은 제외
○ 접수 및 문의 : 목포시 농상과(270-3381)
○ 제외자
-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원예농산물 저온체계 구축사업 지원대상자
- 냉장, 냉동 창고업자와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자
- 청과류, 화훼류, 특용, 약물작용 생산자조직이 아닌 단순저장유통사업, 양곡, 축산물,
임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신용불량, 담보 부족 등)
붙임 2011년도 저온저장고 건립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