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날짜
- 2011.06.20
- 조회수
- 818
- 등록부서
- 삼향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6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김**(1967.3.14)
○ 최종신고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 공고기간 : 2011. 6. 20 ~ 6. 27
○ 미신고시 조치사항 : 삼향동 주민센터 주소지에 "직권 거주불명등록" 표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 6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김**(1967.3.14)
○ 최종신고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 공고기간 : 2011. 6. 20 ~ 6. 27
○ 미신고시 조치사항 : 삼향동 주민센터 주소지에 "직권 거주불명등록"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