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 날짜
- 2011.06.27
- 조회수
- 842
- 등록부서
- 하당동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6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 81.04.10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이** / 65.03.31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김** / 83.,08.17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박** / 70.12.09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김** / 85.09.21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문** / 63.01.22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박** / 85.07.08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박** / 87.03.24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하당동장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6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 81.04.10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이** / 65.03.31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김** / 83.,08.17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박** / 70.12.09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김** / 85.09.21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문** / 63.01.22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박** / 85.07.08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박** / 87.03.24 목포시 상동 무단전출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하당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