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11.06.28
- 조회수
- 837
- 등록부서
- 삼향동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 / 1967. 3. 14일생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2. 직권조치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향동주민센터 주소(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58-8)로 이전 함
3. 직권조치 일자 : 2011. 6. 28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 / 1967. 3. 14일생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2. 직권조치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삼향동주민센터 주소(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58-8)로 이전 함
3. 직권조치 일자 :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