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날짜
- 2011.06.29
- 조회수
- 849
- 등록부서
- 하수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6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6.29 ~ 07.06
O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 김**/1976-11-18/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6일까지 신고(거주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6.29 ~ 07.06
O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 김**/1976-11-18/목포시 산정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