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06.29
- 조회수
- 810
- 등록부서
- 의회사무국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6.29 ~ 2011.07.11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3세대7명
- 박** 1971.05.28 목포시 상동
- 박** 2008.12.24 목포시 상동
- 임** 1960.08.09 목포시 석현동
- 임** 1995.12.04 목포시 석현동
- 임** 1988.11.06 목포시 석현동
- 임** 1990.09.23 목포시 석현동
- 구** 1989.08.22 목포시 상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기간 : 2011.06.29 ~ 2011.07.11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o 공고대상자 : 3세대7명
- 박** 1971.05.28 목포시 상동
- 박** 2008.12.24 목포시 상동
- 임** 1960.08.09 목포시 석현동
- 임** 1995.12.04 목포시 석현동
- 임** 1988.11.06 목포시 석현동
- 임** 1990.09.23 목포시 석현동
- 구** 1989.08.22 목포시 상동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