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 날짜
- 2011.07.01
- 조회수
- 818
- 등록부서
- 하수과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1년 7월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8세대 8명
- 최**/43.01.01/목포시 동명동
- 명**/55.02.19/목포시 산정동
- 정**/59.10.01/목포시 산정동
- 조**/62.08.02/목포시 동명동
- 남**/63.02.20/목포시 산정동
- 김**/68.08.15/목포시 산정동
- 이**/69.01.18/목포시 산정동
- 조**/75.11.26/목포시 산정동
O 공고기간 : 2011.07.01 ~ 07.07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1년 7월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8세대 8명
- 최**/43.01.01/목포시 동명동
- 명**/55.02.19/목포시 산정동
- 정**/59.10.01/목포시 산정동
- 조**/62.08.02/목포시 동명동
- 남**/63.02.20/목포시 산정동
- 김**/68.08.15/목포시 산정동
- 이**/69.01.18/목포시 산정동
- 조**/75.11.26/목포시 산정동
O 공고기간 : 2011.07.01 ~ 07.07
O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