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07.04
- 조회수
- 783
- 등록부서
- 연산동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7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1. 7.4 ~2011. 7.11
0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이**(1982.03.07), 목포시 산정동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0 공고기간 : 2011. 7.4 ~2011. 7.11
0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이**(1982.03.07), 목포시 산정동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