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식품기업 「코스닥 상장 특례제도」안내
- 날짜
- 2011.07.06
- 조회수
- 817
- 등록부서
- 사회복지과
1.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특례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식품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로 농림식품부에서 육성중인 "고부가식품산업"이 상장요건에 해당되므로 코스닥 상장 특례제도.이용절차.방법, 코스닥 상장시 유리한 점등 제도가 대폭 완화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로 농림식품부에서 육성중인 "고부가식품산업"이 상장요건에 해당되므로 코스닥 상장 특례제도.이용절차.방법, 코스닥 상장시 유리한 점등 제도가 대폭 완화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