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사업 지원 안내
- 날짜
- 2011.07.11
- 조회수
- 812
- 등록부서
- 사회복지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1년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 공고 하였으니,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 업체당 최대 400만원 한도(컨설팅 비용)
○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인증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
나.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1. 6. 23 ~ 7. 13(수). 16:00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기획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사업 담당자(02-6300-1315)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 유기가공식품인증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업체 모집(농수산물유통공사). 끝.
가. 사업개요
○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 업체당 최대 400만원 한도(컨설팅 비용)
○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인증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
나.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1. 6. 23 ~ 7. 13(수). 16:00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기획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사업 담당자(02-6300-1315)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 유기가공식품인증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업체 모집(농수산물유통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