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뢰 피해예방 행동요령 홍보
- 날짜
- 2011.07.11
- 조회수
- 5
- 등록부서
- 하수과
1. 소방방재청에서는 매년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를 낙뢰 피해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낙뢰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첨부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관련 「낙뢰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첨부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