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 날짜
- 2011.07.12
- 조회수
- 749
- 등록부서
- 하당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1년 7월 27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대상자
이** / 1977.06.24 / 목포시 상동
김** / 1979.11.09 / 목포시 상동
0 공고기간 : 2011.07.12 ~ 2011.07.29
0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하당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0. 대상자
이** / 1977.06.24 / 목포시 상동
김** / 1979.11.09 / 목포시 상동
0 공고기간 : 2011.07.12 ~ 2011.07.29
0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하당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