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11.07.12
- 조회수
- 770
- 등록부서
- 목원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0 직권조치대상자 : 2명
- 송 창 호 (81.08.18, 남, 북교동 39)
- 어 원 영(82.08.10, 남, 북교동 232-16)
0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0 직권조치일자 : 2011. 07. 1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 직권조치대상자 : 2명
- 송 창 호 (81.08.18, 남, 북교동 39)
- 어 원 영(82.08.10, 남, 북교동 232-16)
0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0 직권조치일자 : 2011. 07. 1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