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날짜
- 2011.07.15
- 조회수
- 810
- 등록부서
- 남해수질관리과
○ 목 적 : 국내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완화
○ 신청기간 : ‘11. 7. 18 ~ 7. 28.
○ 대 상 자 : 동절기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가구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 신청방법 : 대상자가 각 동에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 제출
○ 주 관 : 지식경제부(한국광해관리공단)
○ 지원내용 : 가격인상분 만큼의 연탄을 쿠폰으로 지급(전액 국비)
○ 지급 시기 및 금액 : ‘11. 10월경, 금액은 지경부에서 연탄가격 고시후 결정
붙임 : 신청서 서식 1부. 끝.
○ 신청기간 : ‘11. 7. 18 ~ 7. 28.
○ 대 상 자 : 동절기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가구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 신청방법 : 대상자가 각 동에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 제출
○ 주 관 : 지식경제부(한국광해관리공단)
○ 지원내용 : 가격인상분 만큼의 연탄을 쿠폰으로 지급(전액 국비)
○ 지급 시기 및 금액 : ‘11. 10월경, 금액은 지경부에서 연탄가격 고시후 결정
붙임 :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