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주소이전 1차공고
- 날짜
- 2011.07.18
- 조회수
- 795
- 등록부서
- 의회사무국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1년 7월 25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3세대 3명
나** / 1956.12.25.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황** / 1973.04.2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김**/ 1975.01.14.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 1차 공고기간 : 2011.7.18.~ 2011.07.25.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2차 공고후 상동주민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차공고하오니 2011년 7월 25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3세대 3명
나** / 1956.12.25.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황** / 1973.04.22.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김**/ 1975.01.14.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 1차 공고기간 : 2011.7.18.~ 2011.07.25.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2차 공고후 상동주민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