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1.07.18
- 조회수
- 781
- 등록부서
- 연산동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1세대 1명)
이**/1982.03.07./ 목포시 산정동
- 직권조치일자 : 2011. 7. 12.
- 공고일자 :2011. 7. 18. ~ 8. 6.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1세대 1명)
이**/1982.03.07./ 목포시 산정동
- 직권조치일자 : 2011. 7. 12.
- 공고일자 :2011. 7. 18. ~ 8. 6.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