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가는 날」지정 운영과 온누리상품권 활용안내
- 날짜
- 2011.08.02
- 조회수
- 946
- 등록부서
- 지역경제과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
「전통시장 가는 날」지정 운영과 온누리상품권 활용안내
“전통시장(재래시장) 가는 날 지정 : 매월 마지막째주 토요일”
① 우리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째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2011. 07. 12.)
② 전통시장 가실 때 현금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우리시 전통시장 7개소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입니다.
- 중앙식료 · 동부 · 자유 · 청호 · 종합수산 · 항동 · 신중앙시장
③ 온누리상품권이란?
○ 전국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5천원권, 1만원권) 사용할 수 있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인들이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 발행주체 : 시장경영진흥원
○ 종 류 : 2종(5천원권, 1만원권)
○ 구 입 처 : 목포우체국,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 상품권 운영
- 상품권 잔액 환불(60%이상 구매시)
-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3% 할인 판매
(최대 할인 판매금액 : 1인당 1일 30만원, 1개월 3백만원)
○ 문 의 처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062-360-9143)
※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http://www.onnurigift.co.kr/)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산업경제>지역경제>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상과 이태양 270-3359)
「전통시장 가는 날」지정 운영과 온누리상품권 활용안내
“전통시장(재래시장) 가는 날 지정 : 매월 마지막째주 토요일”
① 우리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매월 마지막째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2011. 07. 12.)
② 전통시장 가실 때 현금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우리시 전통시장 7개소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입니다.
- 중앙식료 · 동부 · 자유 · 청호 · 종합수산 · 항동 · 신중앙시장
③ 온누리상품권이란?
○ 전국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5천원권, 1만원권) 사용할 수 있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인들이 환전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입니다.
○ 발행주체 : 시장경영진흥원
○ 종 류 : 2종(5천원권, 1만원권)
○ 구 입 처 : 목포우체국,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 상품권 운영
- 상품권 잔액 환불(60%이상 구매시)
-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3% 할인 판매
(최대 할인 판매금액 : 1인당 1일 30만원, 1개월 3백만원)
○ 문 의 처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062-360-9143)
※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http://www.onnurigift.co.kr/) 및
목포시청 홈페이지>산업경제>지역경제>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상과 이태양 27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