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날짜
- 2011.08.03
- 조회수
- 849
- 등록부서
- 자치행정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8 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1. 08. 03 ~ 2011.08.10
0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 곽** /1976-03-30/ 목포시 삼향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8 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고기간 : 2011. 08. 03 ~ 2011.08.10
0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0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 곽** /1976-03-30/ 목포시 삼향동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