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츨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날짜
- 2011.08.18
- 조회수
- 819
- 등록부서
- 자치행정과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1세대 1 명)
곽** / 1976. 03.30. / 목포시 대양동
- 직권조치일자 : 2011. 08. 11.
- 공고일자 : 2011. 08. 19 ~ 09. 18
- 직권사항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
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 (1세대 1 명)
곽** / 1976. 03.30. / 목포시 대양동
- 직권조치일자 : 2011. 08. 11.
- 공고일자 : 2011. 08. 19 ~ 09. 18
- 직권사항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
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