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날짜
- 2011.08.31
- 조회수
- 803
- 등록부서
- 대중교통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1년 9월 7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주소
조** / 1969.11.10.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 공고기간 : 2011.8.31. ~ 2011.9.7.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연산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하오니 2011년 9월 7일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년월일/주소
조** / 1969.11.10.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 공고기간 : 2011.8.31. ~ 2011.9.7.
○ 신고사항 : 재등록
※ 미신고시 직권조치사항 : 연산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