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날짜
- 2011.08.31
- 조회수
- 796
- 등록부서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9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 고 기 간 : 2011.08.31 ~ 2011.09.07
o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박** 1965.06.15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2011.08.31.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9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 고 기 간 : 2011.08.31 ~ 2011.09.07
o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
박** 1965.06.15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o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2011.08.31.